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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7 (Interest for Late Payment of Unpaid Wages)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ges웨이지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40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1. Wages웨이지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fallsf폴즈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 Wages웨이지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theð더 date데잇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2) If이f프 a어 worker워커 dies다이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become비컴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on안 thoseð도우즈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continues,컨티뉴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elays딜레이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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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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