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 (Equal Treatment)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An employer shall not treat a worker in a discriminatory way on the ground of sex, and shall not discriminate in working condition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religion or soci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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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