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9 (Review and Arbitration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oes더즈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r오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ask애스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근로기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