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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9 (Reissuance of Employment Permits)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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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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