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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0 (Occupations in Which Employment of Pregnant Women and Others Is Prohibited)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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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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