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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4 (Scope of Occupational Diseases)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worker워커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dies다이즈 while와일 at앳 work,워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orker워커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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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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