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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2 (Date on Which the Reason for Calculating Average Wages Arises for Accident Compensation)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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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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