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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2 (Projects of Fund Corporations)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its잇츠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asset애셋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undsf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cholarships스칼러쉽스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other어ð더 assistance어시스튼스 with위ð드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balancing밸런싱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5.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or오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purchasing,퍼처싱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acts칸트r랙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6-2. Support서포트 forf포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1);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wage웨이지 laws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8>

(2)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use,유스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ncorporate인코퍼r레잇 as애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sing유징 an앤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acts칸트r랙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workers'워커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asset애셋 building,빌딩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lend렌드 workers워커즈 theð더 fundsf펀즈 theyð데이 need니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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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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