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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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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5 (Preparation and Keeping of Management and Operation Documents of Fund Corporations)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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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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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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