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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3 (Convening Meetings)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council카운슬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either이ð더 labor레이버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eting,미팅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purpose퍼퍼스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genda,어젠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held.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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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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