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