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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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