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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한국산업은행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채권의 증권 발행 전 채권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21에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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