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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27 (Business Conduct Rules for Financial Product Advisors)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shall섈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shall섈 inform인f폼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show쇼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If이f프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inor마이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3. If이f프 it잇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or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4.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n안 which위치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advice;애드v바이스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vice;애드v바이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r오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or오 characters캐r럭터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ording"),워딩 in인 its잇츠 name네임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Receivingr러시v빙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iving기v빙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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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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