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