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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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