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4.12]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제4조
삭제 <2012.4.12>
제5조(설립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3.8>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12]
제6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전문개정 2012.4.12]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1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4조
삭제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