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1절 통칙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