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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및 벌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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