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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안전조치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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