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듣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