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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3장 관측

기상법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4][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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