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면허 수수료)듣기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