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24>
[본조신설 2015.4.3]
시행 2021.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24>
[본조신설 2015.4.3]
시행 2021.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