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