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