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