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