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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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