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삭제<2026.8.27>
2. 삭제<2026.8.27>
3. 삭제<2026.8.27>
4. 삭제<2026.8.27>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