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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8.27
공포
2026.8.27 · 제00057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전문개정 2011.11.17]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전문개정 2026.8.27]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6.8.27>

[전문개정 2011.11.17]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6.8.27>

[전문개정 2011.11.17]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삭제<2026.8.27>

2. 삭제<2026.8.27>

3. 삭제<2026.8.27>

4. 삭제<2026.8.27>

[전문개정 2011.11.17]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7]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7]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br>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전기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및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로 반영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