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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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