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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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