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7]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