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6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