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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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