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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12.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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