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