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