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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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