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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 낚시터의 명칭

2. 낚시터 관리선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8.26>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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