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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Refugee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revealr리v빌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ent프r레전트 at앳 an앤 interview인터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such서치 person퍼슨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consents.컨센츠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media미디아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atsoever웟소에v버 about어바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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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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