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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 박물관ㆍ식물원ㆍ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ㆍ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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