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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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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2-3 (Reduced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hire하이어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needs니즈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ld오울드 age;에이지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needs니즈 to투 look룩 after애f프터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wn온 illness,일니스 an앤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an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ged에이지드 55 or오 older오울더 needs니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needs니즈 it잇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studies.스터디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캔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grants그r랜츠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re모 years.이어즈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nds,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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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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