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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1.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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