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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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