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