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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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