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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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