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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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